[요지] 국외이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재외국민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외이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재외국민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2003.11.13. 미국 현지이주를 원인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5.11.8. OOO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하였으며, 2009.1.30. 쟁점아파트로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후 2009.7.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9.12.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OOO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국내거소신고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동일시 할 수 없고OOO, 같은 법률 제11조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보유․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동 조항을 근거로 개별세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것이며, OOO의 보도자료는 재외국민의 새로운 주소관리방안에 관하여 OOO 등에 권고하였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 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미국 현지이주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