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신탁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구2667 / 조심2010구1126 / 조심2010지03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체납처분】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7조【납세관리인】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6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보수청구권】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1) 사실관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탁자인 OOOO OOO는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2.1.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할 때마다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부동산신탁계약(담보신탁)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탁계약을 근거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의 잔금지급일에 맞추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탁자인 OOOO OOO가 위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조세채권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체납된 지방세가 비록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 (다)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체납세액이 위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