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
[요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 내용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2007.12.31. 대통령령 제204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는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이다. ⑵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기계 및 농산물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656㎡로서 고급주택 기준인 662㎡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⑶2009.9.9.과2009.11.26. 2차례에 걸쳐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확인한 복명서 등에서 이 건 토지157㎡는철재 담장과 벽돌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대지면적(656㎡)과 함께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813㎡)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이 건 토지 102.24㎡에 잔디를 식재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용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05,349,960원이고,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813㎡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