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있고 그 객실 수가 5개이며 유흥접객원은 수시 고용의 형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있고 그 객실 수가 5개이며 유흥접객원은 수시 고용의 형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5.12.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집합건축물 대장상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업종은 유흥주점 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기타로, 업소명은 OOOOOOO, 영업시작일자는 2009.1.14.로, 영업장 면적(화장실 면적 2.75㎡ 별도)은 119.03㎡(조리장 9.98㎡, 객실 69.3㎡, 기타 37㎡)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9.10.29.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와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복명서에 영업장 면적이 188.597㎡(전용 124.46㎡, 공용 64.137㎡)로 100㎡를 초과하고 있고, 노래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과 별도의 주류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종업원 휴게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유흥접객원은 수시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승인연월 건수 공급가액 (원) 봉사료 (원) 공급가 100,000원 이하 건수 금액(원) 비율(%) 평균가액(원)
2009. 2. 21 818,000
• 20 695,000 95 34,750
2009. 3. 23 1,216,000
• 20 754,000 87 37,700
2009. 4. 27 2,302,000
• 19 1,090,000 70 57,368
2009. 5. 46 3,897,000
• 34 1,576,000 74 46,353
2009. 6. 43 5,606,500
• 29 1,318,500 67 45,466
2009. 7. 40 4,779,000
• 25 1,135,000 63 45,400
2009. 8. 55 4,997,000
• 42 2,088,000 76 49,714
2009. 9. 58 4,037,000
• 47 2,074,000 81 44,128 2009.10. 44 3,993,000
• 34 1,536,000 77 45,176 2009.11. 33 3,542,000
• 23 1,218,000 70 52,957 2009.12. 75 6,179,000
• 53 1,890,000 71 35,660 계 465 41,366,500
• 346 15,374,500 74 44,435
(5)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있으므로 내부 인테리어, 사용기기, 건축자재 등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유흥접객원이라 함은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말하는 것이고,지방세법령에서 이러한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수시 고용하는 형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인이 아닌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업소 매출내역에 접대비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해 업소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집합건축물 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그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있고, 그 객실 수가 5개이며, 유흥접객원은 수시 고용의 형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9.1.1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