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50 선고일 2010-12-22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있고 그 객실 수가 5개이며 유흥접객원은 수시 고용의 형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22. OOOOO OOO OOO OOO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265㎡(701호, 801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 627.4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203,290,000원에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4,065,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10.29. 현지조사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일부인 188.597㎡(701호 일부,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 18.3㎡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건축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122,600,9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743,970원, 농어촌특별세 1,274,380원, 합계 14,018,350원(가산세 포함)을 2010.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5.12.22. 근린생활시설용도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티켓걸이 시간제 접대부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을 들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의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게 한 경우 그 티켓걸을 손님이 직접 부르고 티켓 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업주가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흥종사자의 고용을 판시한 것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의 판례를 세무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 판결 당시에는 티켓걸 등이 업주에게 소개비를 지불하는 관례에따라 고용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판결 당시와 현재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로 업종의 다변화로 인해 생겨난 인력 공급업체를 통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손님이 영업장에 부착된 도우미 연결 등의 스티커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 대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소년의 시간제 고용 여부를 판시한 부분을 생략한 채 지방세법에도 고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혼동하였다 하겠고, 또한, 신용카드 매출실적에서 봉사료가 전혀 없는 점, 2 내지 4명 정도의 손님이 주를 이루어 이용건당 100,000원 미만(평균가 44,435원)이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건당 100,000원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의 이용률은 26%에 불과함), OOOOOO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봉사료 실적이 전혀 없는 점, 간단한 주류 및 안주 판매와 노래방기기 이용료에 따른 매출이 대부분인 점 등에서 실제로 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며, 2005년 개업시에 노래연습장으로 실내 장식한 노후화된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외부 간판도 노래방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음식은 내부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배달로 조리하고 있어 음료수와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와 컵 및 수저를 씻는 씽크대가 고작이고,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변기 한 개와 세면기 한 대 뿐이며, 객실 또한 노래방기기(일명 가라오케)와 모니터 외에 주류 및 안주 등을 놓을 수 있는 간이탁자와 의자만 놓여 있을 뿐 나머지는 손님들이 노래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유흥음식의 판매없이 주류와 간단한 안주의 판매 및 시간당 노래방기기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여 이를 면제받고 있는 등 고급 노래연습장에 비해 초라할 정도의 용도만 유흥주점인 노래방일 뿐 고급오락장이나 사치성 재산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고, 더구나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하면서 불법으로 주류 판매와 도우미를 입장시키고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연습장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용도변경한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과세 불형평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노래연습장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으로 단순 변경하여 OOOOOOO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고, 유흥접객원 또한 상시 또는 일용직이나 파트 등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고 때에 따라 손님이 도우미를 요청하면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우미 비용은 고객들이 정산하므로 영업형태가 룸살롱이나 요정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겟걸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 티겟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그 티켓걸을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르고 접대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 비추어 볼 때, 영업주가 고객이 요청에 따라 도우미(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제 접대부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반영구적인 객실 5개,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2.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집합건축물 대장상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업종은 유흥주점 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기타로, 업소명은 OOOOOOO, 영업시작일자는 2009.1.14.로, 영업장 면적(화장실 면적 2.75㎡ 별도)은 119.03㎡(조리장 9.98㎡, 객실 69.3㎡, 기타 37㎡)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9.10.29.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와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복명서에 영업장 면적이 188.597㎡(전용 124.46㎡, 공용 64.137㎡)로 100㎡를 초과하고 있고, 노래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과 별도의 주류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종업원 휴게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유흥접객원은 수시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승인연월 건수 공급가액 (원) 봉사료 (원) 공급가 100,000원 이하 건수 금액(원) 비율(%) 평균가액(원)

2009. 2. 21 818,000

• 20 695,000 95 34,750

2009. 3. 23 1,216,000

• 20 754,000 87 37,700

2009. 4. 27 2,302,000

• 19 1,090,000 70 57,368

2009. 5. 46 3,897,000

• 34 1,576,000 74 46,353

2009. 6. 43 5,606,500

• 29 1,318,500 67 45,466

2009. 7. 40 4,779,000

• 25 1,135,000 63 45,400

2009. 8. 55 4,997,000

• 42 2,088,000 76 49,714

2009. 9. 58 4,037,000

• 47 2,074,000 81 44,128 2009.10. 44 3,993,000

• 34 1,536,000 77 45,176 2009.11. 33 3,542,000

• 23 1,218,000 70 52,957 2009.12. 75 6,179,000

• 53 1,890,000 71 35,660 계 465 41,366,500

• 346 15,374,500 74 44,435

(5)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있으므로 내부 인테리어, 사용기기, 건축자재 등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유흥접객원이라 함은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말하는 것이고,지방세법령에서 이러한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수시 고용하는 형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인이 아닌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업소 매출내역에 접대비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해 업소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집합건축물 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그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있고, 그 객실 수가 5개이며, 유흥접객원은 수시 고용의 형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9.1.1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