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과세 요건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당해부동산을 취득 이전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동 사용기간은 위 조항의 직접 사용한 기간에 합산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과세 요건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당해부동산을 취득 이전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동 사용기간은 위 조항의 직접 사용한 기간에 합산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4.15. OOOOO OO OOO 472-15 건축물394.61㎡ 및 그 부속토지 551.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로부터증여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있는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6.23. 매각(수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98,544,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9,103,780원, 농어촌특별세 1,910,360원, 등록세 7,641,500원, 지방교육세 1,416,520원, 합계 30,072,160원(가산세 포함)을 2010.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담임목사 OOO과의 관계는 재산권 행사나 종교활동 등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부동산은 OOO이 취득하여 OOOOOO에 수용될 때까지 약 10여 년간종교목적사업에 직접사용 되었고, 소유자 명의를 실제에 부합하게하기 위하여담임목사에서 청구인 명의로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은 국가의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사용할 수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이 유상승계 취득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담임목사와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다시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OO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용 취득한 것으로 각각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개별적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이 건 부동산이 수용된 OOOOOOO 도시개발사업OOOOO OOOOOOOO(OO OO)O에 대하여 OOOOOOOO(OOOOO OOOOOOOO O)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06.8.28.) 이후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의한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이 1999.10.1.부터 2002.8.16.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였고, 2006.8.28. OOOOO OO OOO 571 일원을 사업시행지로하는 OOOOO 도시개발사업 고시(OOOOO OO OOOOOOOOOO)가있었으며, 청구인이 2007.4.15.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08.6.23. OOO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8.7.10.부터 2008.7.11.까지의 기간 중에 OOO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금 1,372,226,430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07조 본문과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등에 의하면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함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당해부동산을 취득 이전에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동 사용기간은 위 조항의 직접 사용한기간에 합산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바,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7.4.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로부터2년 이내인 2008.6.23. OOOOOO에 매각하였으므로 그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매각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2006.8.28.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일원에 OOOOO 도시개발사업이 고시(OOOOO OO OOOOOOOOOO)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당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도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