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청구인은 2007.4.12. OOO OOO OO OOOOOO 종교용지 91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 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취득 당일인 2007.4.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0.2.9.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토지 취득가액 2,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000원, 등록세 40,0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00원, 합계 92,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0.2.12.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4.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8.8.8. 지하 1층 지상 6층 종교시설 건축에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인접 타인소유 토지의 지반침하 및 균열에 따른 민원제기와 행정관청으로부터의 공사 중지명령, 지하층 되메우기 원상복구 등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사정으로 건축을 포기하고 다른 장소에 교회를 건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시설 건축을 위한 터파기공사 중 인근건축물의 지반침하 및 균열로 인한 민원제기로 안전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한데 대하여 2008.10.21. 토지굴착부분의 안전대책과 보강계획을 행정관청에 제출하면서 공사중지명령 철회를 요청하여 처분청에서 건축민원자문회의를 거쳐 지하 굴착공사 중 발생한 인접지반의 침하로 인한 피해상황은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원상복구하고 인접지반의 안전여부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확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도록 청구인과 시공사에게 통보하였으나, ⑵ 건축공사 중단으로 기 시공된 흙막이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 공사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9.3.10. 처분청(주택과)에서 흙막이 가시설 되메우기 및 인접대지의 피해발생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한데 대하여 2009.3.25. 원상복구 처리 계획 및 공사시공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스스로 공사재개를 포기하고 2010.2.9. OOO 외 1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 건 토지 취득 후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2007.4.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8.8. 종교시설 건축에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 중 인접 타인소유 토지의 지반침하 및 균열에 따른 민원제기와 행정관청으로부터의 공사 중지명령, 지하층 되메우기 원상복구 등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사정으로 건축을 포기하고 다른 장소에 교회를 건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청구인이 2008.8.8. 건축물 공사에 착공한 후 터파기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에 따른 민원제기로 2008.10.13. 처분청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OOOOOOOOO)을 받은 것을 사실이나, 2008.10.21. 처분청에 토지굴착부분의 안전대책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중지명령 철회를 요청(OOOOOOOOOOOO)한 점, 2009.1.21. 처분청에서 개최된 건축민원자문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09.4.10. 지하층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O)OOOO과 정산 후 빠른 시일내에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터파기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에 따른 민원제기자인 OOO(OOO OOO OO OOOOO)에게 2009.5.6. 피해변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상 건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민원이 해결된 점, 2010.2.2. (O)OOOO(OOOO OOO)에게 공사정산 대금 3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종교시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사용일로 볼 수 있는 착공일(2008.8.8)부터 2년 이내인 2010.2.9. OOO 외 1인에게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