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 준공일에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경공사비와 아파트 단지내 도로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였다고 보아 토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 준공일에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경공사비와 아파트 단지내 도로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였다고 보아 토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2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의무가 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및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변경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가액의 증가란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은 공부상 지목이 답, 구거, 도로, 잡종지인 이 건 토지를2007.12.31.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2008.11.2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건 아파트 준공일에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에 대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권 양수에 따른 민원보상비 및 감정평가비용 등은사업권 양수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비용을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취득시기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가격은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볼 수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할 것이므로 2007.12.31. 청구법인이 OOOO OOOO과 아파트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각종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한, 이는 별도의 권리인 사업권 양수에 따른 비용이아닌 물건취득을 위한 채무인수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⑤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해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2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부상 지목이 답, 구거, 도로, 잡종지인이 건 토지를 2007.12.31.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2008.11.2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이 명백한 이상이 건 아파트 준공일에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건의 조경공사비와 아파트 단지내 도로공사비는 토지의지목변경을 수반하였다고 보아 토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2007.12.31. 청구법인이 OOOO OOOO과 아파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이는별도의 권리인 사업권 양수에 따른 비용이 아닌 물건취득을위한채무인수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누락된 조경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