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적기의 경우 기중기와는 달리 물건을 집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음은 물론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360도로 선회할 수도 없으며 오직 시멘트 생산공정의 하나인 출하공정에서 벨트컨베어를 통하여 이송된 크링커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박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선적기의 경우 기중기와는 달리 물건을 집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음은 물론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360도로 선회할 수도 없으며 오직 시멘트 생산공정의 하나인 출하공정에서 벨트컨베어를 통하여 이송된 크링커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박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0.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571,230원, 농어촌특별세 1,834,070원, 합계 29,40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 포함)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1) 구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사용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 2에서 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규정하면서〔별표 5〕과세대상기계장비의 범위제7호에서 기중기의 범위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기중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화물하역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선적기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한 기계장비인 기중기와는 달리 물건을 집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음은 물론,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360도로 선회할 수도 없으며, 오직 시멘트 생산공정의 하나인 출하공정에서 벨트컨베어를 통하여 이송된 크링커를 좌로 33도, 우로 25도 정도로만 움직이면서 선박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는 시멘트 및 크링커 생산설비 공정과 연계된 생산시스템의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