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43 선고일 2010-05-19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0. OOOO OOO OOO OOOOO OOOOOO 402호 토지 67.08㎡ 및 건축물 172.0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9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1항 및 제131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해, 신고취득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88,129,040원에 미달한다하여 그 차액 90,129,0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836,350원,농어촌특별세 198,270원, 등록세 2,836,350원, 지방교육세 567,260원, 합계 6,438,230원(가산세 포함)을 2009.7.8.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이의신청(OOOOOOOOOOO OO OO)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9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88,129,040원에 미달한다 하여 그 차액 90,129,0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836,350원, 농어촌특별세 198,270원, 등록세 2,836,350원, 지방교육세 567,260원, 합계 6,438,230원(가산세 포함)을 2009.7.8.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나타난다.

(2) 이후, 처분청은고지서 송달불능을 이유로 2009.8.13.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있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OOOOOOOOOOOOOO)을 발송하여 2009.8.13.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불능의 사유로 2009.8.13. 공시송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을 발송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9.8.13.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인 OOO이 송달받은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1.23.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