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A와B)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A가 주소를 이전하여 B와 세대분리한바,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A와B)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A가 주소를 이전하여 B와 세대분리한바,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 청구인들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OOO 4층동 401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2006.12.1.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 후 2008.9.24. 청구인들 중 OOO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OOO 102동 203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2008.10.1. 청구인들이 모두 OOO 214-306 1층호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것은 주차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리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되는 점, ②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주차카드 발급을 위하여 OOO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어서 설령 추징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