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39 선고일 2011-02-1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7.28. OOO 대지82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임에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682,43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85,692,310원, 농어촌특별세 6,005,450원, 합계91,697,760원(가산세포함)을 2010.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매도자의 개인사정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법무사를통해 2006.7.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격인 600,000,000원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착오로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 이상경과된 후에서야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납세자에게 가산세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먼저 법원조정조서에 의한 실거래가액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을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정의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조정조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판결문이고 청구인이 이 건토지 취득시 제출한 취득세 등의 신고서상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2)다음으로, 당초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발급한 신고서와 납부서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는 동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중과세 대상이란 점에서는 의문이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는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세액 등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서 가산세는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경우에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OOO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7. OOO와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1.8.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식품위생시설)을취득하였으며, 2006.7.24.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관하여2005.1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내용의 OOO이있었고, 청구인은 2006.7.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취득신고OOO를 하였으나,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가액 600,000,000원은하한미달로 부적정결정을 받았으며,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건 토지상에 OOO〔영업장 면적: 286㎡(객실면적 189.24㎡) 2005.9.13. 영업허가〕이 소재한 사실을알 수 있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본문과 제3호 및 제5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살피건대,청구인의 경우조정조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있는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이 건 토지 취득 후, 처분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신고가액 600,000,000원이 하한미달로 부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도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하겠는바, 청구인의이 건 토지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또한,취득세와 같은 신고 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책임하에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령,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조각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볼 때,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