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7.28. OOO 대지82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임에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682,43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85,692,310원, 농어촌특별세 6,005,450원, 합계91,697,760원(가산세포함)을 2010.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1.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또한,취득세와 같은 신고 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책임하에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령,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조각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볼 때,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