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498.78㎡는 청구인 OOO가 단독으로, 그 부속토지 251㎡는청구인 OOO및 OOO 외 2인이 공동으로 각각 소유하고있는 OOOOOOOOOOO 183 소재 부동산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중 청구인OOO 소유지분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204,580원, 도시계획세152,540원, 공동시설세 12,360원, 지방교육세 40,900원, 합계 410,380원을,청구인 OOO 소유지분에 대한 2009년도 7월분 재산세 56,130원, 도시계획세40,450원, 지방교육세 11,220원, 합계 107,800원을 2010.1.31.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0조(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물과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안분된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에 대하여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라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