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공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32 선고일 2010-06-28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498.78㎡는 청구인 OOO가 단독으로, 그 부속토지 251㎡는청구인 OOO및 OOO 외 2인이 공동으로 각각 소유하고있는 OOOOOOOOOOO 183 소재 부동산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중 청구인OOO 소유지분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204,580원, 도시계획세152,540원, 공동시설세 12,360원, 지방교육세 40,900원, 합계 410,380원을,청구인 OOO 소유지분에 대한 2009년도 7월분 재산세 56,130원, 도시계획세40,450원, 지방교육세 11,220원, 합계 107,800원을 2010.1.31.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청구인 OOO외 3인이 아니므로 정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건물이청구인 OOO 단독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은 해당 부속토지와 합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산정되었으며, 청구인 OOO 외 2인이 주택의 토지만을 소유하였더라도 그 용도가 주택부속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공유자에게 주택분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80조(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건물 부분은청구인OOO 단독소유이고,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 OOO 외 3인 공동소유인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물과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안분된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에 대하여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라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