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소 이전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소 이전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 청구인(호흡기장애 3급)과 청구인의 아들 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OOOOO OOO OOO OOOOOO OO(이하 “쟁점1주소지”라 한다)에 둔 상태에서 2007.12.14.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3.3.2. OOO OOOO OOO OOO OOO OOOOO(이하 “쟁점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하였고, 2009.3.17. 청구인이 다시 쟁점2주소지로 전입하면서 세대합가하였으며, 2009.12.10.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인적 범위 안에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OO과 잠시 세대분가하게 된 것이고,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 OO이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소 이전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OOOOOO 감면조례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