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29 선고일 2010-12-10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으로 규정하고있고 가산세는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과세표준에 해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OOO은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3,323,349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소득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6조의12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89,323,330원을 2010.3.4. 함께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 OOO OOO OOO OOO OOO 소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가 포함된 이 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으로 포함하여 과세하고,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소득세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76조의8【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9【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12【세율】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징수방법】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3.4. OOOOOO은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산세가 포함된 이 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부과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