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본점을 신·증축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중과세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28 선고일 2010-11-23 조세심판원

[요지] 기존부동산을 신축할 당시 기존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신축건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계속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은 본점용 사무실 면적의 증가분에 한함

[주 문]

1. 청구법인이 2009.12.14. 신고 납부한 취득세 188,469,160원, 농어촌특별세 18,846,910원, 합계 207,316,070원과 취득세 100,276,610원, 농어촌특별세 10,027,660원, 합계 110,304,270원의 각 처분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 납부한 OOO 외 2필지 상 건축물 1,297.38㎡ 중 520.79㎡(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31. OOO 외 2필지의 토지 668.9㎡ 및 건축물 823.6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09.11.12.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 4,524.81㎡(이하 “이 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OOO와 공동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2.14. 이 건 신축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신축가액 4,998,589,736원 중 3,141,152,769원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8,469,160원, 농어촌특별세 18,846,910원, 합계 207,316,07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신축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3,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276,610원, 농어촌특별세 10,027,660원, 합계 110,304,27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운수업,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7.9.1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8.30.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1999.12.31. 건물을 신축하여 중과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7.12.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12.14. 이 건 신축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는바,청구법인이 OOO 소재 부동산(이하 “이 건 기존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 소재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규모의 확장없이 임직원 140여명이 그대로 이전하였으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자 하는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신축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1999.1.1.이전에는 승계취득이거나 원시취득이거나 불문하고 모두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었던 것을 그 이후에는 신·증축으로 취득한 경우만 특별히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거나 사무실 이전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해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O”고 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중과세대상을 신·증축의 경우만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위 OOO 판례의 취지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점사업용 건물의 신·증축 시는 위 OOO 판례의 경우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OOO.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인 OOO 소재 이 건 기존부동산에서 본점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미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였고, 제3자에게 매각한 이 건 기존부동산을 이 건 신축건물의 공사기간동안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이 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신축건물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이미 본점을 신·증축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한 후,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그 전체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및 건축물 사용현황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67.9.14.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1999.12.31. OOO 지상 3층 1,136.57㎡를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한 후, 신축 건물 1,136.57㎡ 중 본점 사용면적 520.79㎡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7.12.31 OOO 외 2필지의 토지 668.69㎡ 및 그 지상 건물 823.65㎡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1.15. 건축허가를 받아 2008.3.17.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건 신축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7.7. 본점용으로 사용하던 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여 이 건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11.12.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4,524.81㎡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9.11.19. 본점을 이 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9.12.14. 이 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신축건물 4,524.81㎡ 중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1,297.38㎡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여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인 OOO 소재에 본점용 부동산인 이 건 기존부동산을 신축할 당시 신축 건물의 연면적 1,136.57㎡ 중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인 520.79㎡에 대하여 이미 중과세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이 건 기존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 건 신축건물을 신축하는 동안 종전과 다름없이 이 건 기존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OOO 소재에 이 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12.31. 본점으로 사용하던 이 건 기존부동산을 신축할 당시 이 건 기존부동산의 건물 중 520.79㎡를 본점 사무실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이 건 신축건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계속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설령 청구법인의 이 건 신축건물의 취득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 또는 경제력의 집중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은 본점용 사무실 면적의 증가분, 즉 이 건 신축건물의 본점용 사무실 면적 1,297.38㎡에서 이 건 기존부동산 중과세 대상 사무실 면적 520.79㎡를 차감한 776.59㎡에 한정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이 건 신축건축물 중 본점 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 1,297.38㎡에서 기존 건물 중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520.79㎡(그 각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