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별분양된 대체토지 취득을 포기하고 타인의 특별분양용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 1년이 지나 매매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25 선고일 2010-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051 / 조심2008지05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외 1필지1,021㎡(이하 이 건 수용토지 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244,019,000원을2005.6.10.수령한 후 2008.4.30. 동일 사업지구내의 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O) 토지 202.7㎡(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특별분양 받은 자로부터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2009.12.28.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207,955,39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59,100원,농어촌특별세 415,910원, 등록세 4,159,100원,지방교육세 831,820원, 합계 9,565,930원을 2010.1.22.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3.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취소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또는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및 택지공급 특별분양 대상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2)청구인이 사업지구내 특별분양 공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본인에게 특별분양된 물건을 계약하지 않고 동 지구내의 협의양도인택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해 취득한 경우라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이 OOOO 택지개발 사업부지로 수용되는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2005.6.10. OOOOOOOO로부터 수령한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단지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 취득으로 1년이 경과한 2009.12.28.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인에게 특별분양된 대체토지취득을 포기하고, 타인의 특별분양용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 1년이 지나 매매로취득한 경우, 그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 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4.11.10.OOOOOO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OOOOOO OOOOOOOOOO)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OOOOOOOO에게이 건 수용토지를 협의매각하였다. (나) 청구인은2005.6.10.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보상금 244,019,000원을수령하고,2007.12.14.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 특별분양분 대체토지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고, 2007.12.31.협의양도인 택지인이 건 토지를특별분양 받은 도회명과 매매계약 및 2008.4.30. OOOOOOOOOOOOOOOO 간에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2009.12.28.이 건 토지를취득하였다. (2)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 제2항의‘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또는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및 택지공급 특별분양 대상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본인에게 분양된 특별분양 공급택지 매매계약을 포기하여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같은 사업지구내의 협의양도인택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2005.6.10. OOOOOOOO로부터 수령한후 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여4년이상 경과한2009.12.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 제2항의‘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