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한 후 공유부동산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해약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22 선고일 2010-06-25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에 동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지분을 동업해지약정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자에게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외 4인은 2008.9.3. OOOO OOO OO OOO 1097-2 소재 건축물 13개호 3581.3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신축취득한 후, 2008.9.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아니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취득가액 1,440,372,727원 중 청구인 소유지분(100분의 20)에 해당하는288,074,545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49,840원, 농어촌특별세754,960원, 합계 8,30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의신청을 거쳐2010.3.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축건물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다른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건축하였으나 투자금을 납입하지하지 못해 공동사업자로 가입한 날부터 소급하여 공동사업이익을배제 받았고, 2009.1.6. OO세무서에 청구인의 사업지분 20%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세금문제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OOO외 4인이 2007.12.1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8.9.3. 기 허가된 건축사항 그대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이 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었으며, 이를근거로 2008.9.8.청구인을 포함한 OOO외 4인 소유로소유권보존등기를완료한 이상, 청구인이 실제투자금을 납입하지 하지 못해 공동사업자로 가입한 날부터 이익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지분20%에 대하여 소득 소급변경조정을받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이이를 수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철회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한 후, 공유부동산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해약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의하면 청구인 외4인이 2008.9.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9.8. 이 건 건축물의 공유자 지분을 각 5분의 1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제출한 동업해지약정서(2009.1.6. 작성)에 이 건 건축물 소재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소유지분을 5인 각 20%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4인 각 25%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의 법적(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지분 5분의 1을 2008.9.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에 동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동업해지약정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자에게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