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에 동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지분을 동업해지약정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자에게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에 동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건축물을 취득한 후 소유지분을 동업해지약정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자에게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외 4인은 2008.9.3. OOOO OOO OO OOO 1097-2 소재 건축물 13개호 3581.3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신축취득한 후, 2008.9.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아니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취득가액 1,440,372,727원 중 청구인 소유지분(100분의 20)에 해당하는288,074,545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49,840원, 농어촌특별세754,960원, 합계 8,30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의신청을 거쳐2010.3.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지분 5분의 1을 2008.9.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에 동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동업해지약정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자에게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