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을 2.41% 남기고 택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
[요지] 잔금을 2.41% 남기고 택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5.30. 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 OOOOOO 토지 69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분양가액 1,627,246,580원의 2.41%인 39,189,200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9.10.22. OOO에게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나.처분청은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이 납부한분양대금 1,588,057,380원(총분양가액의 97.59%)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31,761,140원,농어촌특별세 3,176,110원, 취득세 가산세25,408,91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270,440원, 합계 61,616,600원을 2010.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것으로 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는 것은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5조 제2항,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알 수 있으므로, 판례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몰랐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6조의4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5.30. OOOOO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588,4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납부는 2007.5.30.~ 2009.5.25.기간동안 4차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나, 매매대금 선납에 따른 선납할인 공제액 982,680원, 매매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액 1,737,530원,2008.4.30이 건 토지의 면적정산(당초면적 691.0㎡→정산면적 691.7㎡)에따른 대금 1,609,080원 및 약정이자29,030,980원 증액으로, 2009.5.25.이 건토지의 최종 매매대금 1,627,246,580원중2.41%인 39,18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2009.10.22. OOOOOOOO, 청구인 및 매수인 OOOO에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권리의무승계계약 제1호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OOOOOOOO와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OOO은 그대로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호에는이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잔액이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법원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경우와 매매대금 완납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소유권이전은 먼저 OOOOOOOO가청구인에게 이전 등기를 행한 후 다시 청구인과 OOO간에 이전등기를 행하기로 하며, OOO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전부의 승계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OOOOOOOO에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2008.6.30. 지적 확정 및 부지조성공사 준공,2008.7.29. OOOOOOOO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2009.8.21. 매매를 원인으로 한2009.10.23.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최종 매매대금인 1,627,246,580원 중 97.59%인 1,588,057,380원을 2007.5.30.~ 2009.5.25. 기간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2.41%인 39,18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후인 2009.8.21. 매수인 OOO과 매매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2009.10.22. OOOOOOOO, 청구인 및 매수인 OOO간에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하여서는 계약당사자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으로서는 잔금을 대부분 납부한 2009.5.25. 이후에는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4) 또한,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의 적용에 있어,미등기전매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산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7.59%를 납부하고양도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가산세를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