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자등록 신청 일에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일 이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18 선고일 2010-12-10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이후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7. OOO 토지 2,998.0㎡ 및 지상건축물 960.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9.7. 그 취득가액 661,605,9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32,110원, 농어촌특별세 1,323,210원, 등록세 13,232,110원, 교육세 2,646,420원, 합계 30,433,85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등은 같은 날에, 취득세 등은 2009.10.7.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운수보관 냉장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창업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첫째,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의 개입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서 계약 당시 80,000,000원만 수수되었고, 나머지 잔금은 2009.11.5.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대출금 650,000,000원을 계약인수함으로써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요식상 인쇄된 계약서 서식에 타자기로 타자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거래당사자들의 인감도장만 받고 정확한 대금 수수의 사실확인 없이 계약서 작성일인 2009.8.27.에 모든 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오해하고 “매매대금 730,000,000원, 계약금(일시불), 잔금지급일과 잔금지급금액 기재도 없는” “계약금(일시불) 영수함. (매수인 박덕규)의 인장이 날인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09.9.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OOO와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의 계약인수 등기일인 2009.11.5. 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인 2009.9.26.을 실질적인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9.9.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인 2009.9.10.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한 창업일과 사업자등록일, 개업연월일, 사업개시일 등의 용어정의 및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9.12.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서 개인기업의 창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개업일)과는 구별되고,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수보관 냉장창고업은 부동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설장치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절차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영위의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는 사항이며, 2009.9.4. 위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OOO에 제출한 후 2009.9.8. 신청내용대로 가감 변동없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이는 의사표시의 발신주의에 견주어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일로 등록의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하겠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9.9.4.을 사업개시일(창업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OOO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잔금지급일이 2009.8.27.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2009.9.8.(사업개시일 2009.9.10.)임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창업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9.12.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0.4.20. 대통령령 제2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의 개시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6)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눈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①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법 제27조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9. (생 략) 제23조의2【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8.27. 청구인과 OOO는 매매대금은 7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잔금지급일 및 특약사항은 명시되지 아니한 채계약금란에 “금(일시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으로기재되어 있고, 이에 매수인인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9.7.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은 “2009.8.27.매매”로, 거래가액은 “730,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9.11.5. 청구인은 매도인 OOO의 금융기관 채무액 850,000,000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한편, 2009.9.9.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계약일은 “2009.8.27.”로, 잔금지급일은 계약일과 같은 날인 “2009.8.27.”로, 거래가격은 “730,000,000원”으로, 잔금은 “7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9.11.23.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OOO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OOO로, 사업장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로, 개업연월일은 “2009.9.10.”로, 사업자등록연월일은 “2009.9.8.”로, 업태 및 종목은 “운수보관 및 냉장창고”로 기재되어 있고, 2009.10.28. OOO은 청구인이 2009.9.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매도인 OOO가 계약서 작성일인 2009.8.27.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창업관련 일반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개인인 경우 창업일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고,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창업일 이전에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9.9.4. OOO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OOO은 2009.9.8. 신청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상 사업자등록신청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업자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을 처분청의 견해대로 계약일(2009.8.27.)로 보든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2009.9.7.)로 보든 청구인은 창업일 이전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이후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