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16 선고일 2011-01-07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건축물 착공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한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9.10.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225,637,720원, 지방교육세 225,645,130원, 합계 1,451,282,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2.5. OOO 토지 1,325㎡, 건물 1,141.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5,0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00,600,000원 지방교육세 100,120,000원 합계 600,72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 나. 2009.8.20.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등기 중 토지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24,352,998,8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25,637,720원, 지방교육세 225,645,130원, 합계 1,451,282,85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2.1.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목적, 취득당시 부동산 사용계획, 취득당시 계획하지 않았으나 그 후 지점 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부동산등기와 지점 등 설치 사이의 관련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신규사업 진출인 부동산 투자,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주차장업 또한 한시적으로도 운영할 계획도 없었으나, 이 건 부동산이 OOO 근처의 중심상권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이 건 부동산의 기존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에 있게 되자 인근 상인 등이 신축건물의 착공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점(주차장영업)설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지점(주차장)을 설치하여 신축건물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등기 중 토지등기에 대하여 이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8.8.22. 주차장 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2008.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2.26.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 2명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대장을 본점과 별도로 OOO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2009년 3월부터 2009년 8월 폐업시까지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 설치한 주차관리사무소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 후 임대 및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건축 착공시까지 당해 토지의 안전 및 관리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와 지점설치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2명이 주차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비록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현재 건물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차장 운영업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8.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그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9.2.26.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건축물 착공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한 경우 이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대통령령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09.5.21.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사무소 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22. 무역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7.7.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12.5. OOO소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12.23. 이 건 부동산에 있는 건축물 1,141.62㎡을 철거·멸실한 후, 2009.2.26. 이 건 부동산의 나대지 상에 상호를 OOO로 하고, 종목을 “주차장운영업”, 개업일을 “2009.2.26”로 하는 OOO을 필하였으며, 2009.8.20.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라) 처분청의 2009.8.20. 현지출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가설건축물(콘테이너, 주차관리실) 1개동 18㎡를 설치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2명OOO의 관리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매월 각 1,4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또, 청구법인의 노외주차장 영업 관련 매출현황(2009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에 의하면, 매출액은 59,605천원, 관련 제비용은 22,411천원, 영업이익 37,194천원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2009.9.3. 이 건 부동산에 지하4층, 지상5층 연면적 3,613.27㎡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9.10.7.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2) 판 단 (가)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이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2008.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12.23.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멸실한 후, 신축건축물의 착공시까지 이 건 부동산의 토지상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의 정도와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지점설치에 따른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주차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즉시 신축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자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는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