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사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사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414 / 조심2008지0977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6.22. 예배당 건축을 위한 쟁점부동산 매입 및 자금차입을 결정하고, 2006.7.22.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00,000,000원(2006.8.7. 잔금지급)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재직회 회의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8.3.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종교목적)”를 그 사유로 하여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며, 2006.8.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09.9.9.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 비과세 신청사유인 종교용도(예배당 신축)이 아닌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9.9.10.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운영중인 OOOOOO의 보육시설인가 기록을 살펴보면, OOOOOO은 2000.1.21. 그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OOOOO OOO OOO OO OOOOO에서 최초 인가되었다가, 2002.9.18. 당시 임차건물인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그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7.9. 그 대표자를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
(4)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취득하고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을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OOOOOO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