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13 선고일 2010-06-28 조세심판원

[요지]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송수관)이 급·배수시설(내역 별첨, 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라 한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스프링클러시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및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9.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연도 과세표준 세액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2009 2,731,025,974원 133,195,590 109,240,990 21,848,190 2,106,41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프링클러시설이 급배수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건축물인 클럽하우스의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이 아니라 건축물과 별도로 골프장의 코스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그 가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하더라도스프링클러시설이 없다면 골프장의 체육용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런 관점에서 급배수시설이 설치된 것을 전제로 골프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고, 골프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 충분히 반영된 가액이다.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설치비용이 개별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을 별도의 급배수시설인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한편, 취득세에 있어서 스프링클러시설 설치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는 점도 스프링클러시설을 건축물로 보기보다는 토지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스프링클러시설 설치비용이 토지가액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3)따라서,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등록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 후 실제 구분등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부동산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관리시설 등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서 관리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휴게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하에 설치된 관과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물을 공급하는 골프장 유지관리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는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 이 건 골프장의 등록서에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시설로 등재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급배수시설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 과세는 토지가격 형성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독립된 과세객체이므로 이중과세라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재산세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규격-관경 길이(m) 설치일자 종류 송수관 100mm 미만 15,500 2002년 화학제품관 100mm 이상 10,470 2002년 화학제품관 합계 25,970 (나) 처분청은2008.12.31. 2009년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1조에서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라면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다) 살피건대,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토지의 공시지가 책정시 그 가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 (단위: m, 원) 연번 규격 기준 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합계 25,970 971,682,000 680,177,400 27,207,096 1 송수관화학제품 (100mm미만) 38,000 15,500 2002 0.843 496,232,000 332,815,000 13,894,496 2 송수관화학제품 (100mm이상) 53,900 10,470 2002 0.843 475,450,000 347,362,400 13,312,6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