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 OOO는 그의 아들인 청구인 OOO과 2006.12.21. OOOOO OOO OOO OOOOO(이하 “이 건주소지”라 한다)에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2008.11.21.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같은 날 OO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9.4.30. 청구인 OOO이 이 건 주소지에서 세대분가 함에 따라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27,664,0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4,380원,등록세 1,685,980원, 합계 2,360,36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3.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9.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의 부친인 OOO가 고령이므로 아들인 OOO이동일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주가 되기 위하여 동일 주소지내에서 세대분리를 한 것이고, 이 건 자동차는 부모님을 평생 모시면서부친의 병원치료 목적으로 구입 하였으며, 다른 주소지로 옮겼을경우는 세대분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되지만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한 경우는 세대분가가 아닌 세대분리에 해당됨에도처분청에서 세대분리 했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세대분가를 한 사유가 청구인 OOO의 부친인OOO가 나이가 많으셔서 같은 주소지 내에서 독립된 세대를구성하기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세대분가 사유는 OOOOO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의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OOOOO세 감면 조례제3조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가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8.11.21. 이 건 자동차를취득하여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9.4.30.청구인 OOO이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한 사실이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면제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8.11.21. 이 건 자동차를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받았으나,2009.4.30.청구인 중 OOO이 이 건 주소지내에서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이2009.8.13.이 건 취득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이다. (4)청구인의 경우 비록, 동일한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청구인이이 건 주소지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2008.11.21. 이 건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에청구인 OOO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청구인OOO가 고령인 사유로아들인 OOO이독립된 세대를구성하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를OOOOO세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