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08 선고일 2010-12-10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OOOO OOO OOO OOO OOOOO답 30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2008.11.27. 부동산 강제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2009.5.31. OOOOOO에게 양도소득세 5,694,790원을신고 납부하였으나, 소득할 주민세 569,740원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2010.1.1. 법률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587,400원을 2009.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70년경 매수하여 자경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23년간 실제 경작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행정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제177조의 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0.2.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11.4.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됨에 따라 2009.5.31. OOOOOO에게 양도소득세5,694,79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소득할 주민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소득할 주민세587,400원을 2009.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은 처분청의주민세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당해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는제외한다)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소득할주민세를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지방세법제1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 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