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당해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는제외한다)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소득할주민세를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지방세법제1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 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