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자동차 취득시 원리금 상환조건의 차입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법인이 자동차 취득시 원리금 상환조건의 차입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법인이 자동차 취득시 원리금 상환조건의 차입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05 선고일 201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51,486,36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11.∼1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할부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할부이자 2,563,8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020원, 등록세 196,190원, 합계 274,21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12.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6.12.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가액 51,486,362원(차입금 32,000,000원은 대우캐피탈과 24개월 원리금 상환조건, 19,486,362원은 현금 지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 취득일 이후 상환하는 차량할부이자 2,563,835원을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자동차 취득시 원리금 상환조건의 차입금에 대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과세표준】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6.12.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가액 51,486,3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 취득일 이후 상환하는 차량할부이자 2,563,835원을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과 제130조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청구법인은 2006.12.4. 이 건 자동차를 51,486,362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취득하면서 19,486,362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32,000,000원은 ○○○로부터 24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여 할부로 취득한 후 24개월간 차입금 32,000,000원에 대하여 할부이자 2,563,835원을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3-4. 차량운반구 계정명세서) 및 ○○○의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 2,563,835원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