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은 2008.11.1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 명의로 등록하고서 처분청에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신청하여 면제받은 후, 2009.3.27.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출하였으며, 2009.4.22. 청구인이 제1주소지로 전입함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후 2009.5.6. 청구인은 쟁점2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2009.8.12. 청구인 및 OOO이 제1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도세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OOO의 언어치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세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OOO이 무료 언어치료 혜택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점은 도세감면 조례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감면세액 추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딸의 언어치료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가 되었다거나, 세대분가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