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함
[요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995
[주 문]
1. 처분청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3,578,830원 농어촌 특별세 1,357,820원 등록세 13,578,830원 지방교육세 2,512,320원합계 31,027,800원의 부과처분은 OOO 51 건축물83.61㎡에 대한 등록세율을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감액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의료법인이 병원 구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의료법인이 문화재 조사비용 등의 부담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병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이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②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쟁점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은 2007.2.7 쟁점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07.9.28. 쟁점 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 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09.11.9. 처분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2009.12.1.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였다
(3)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먼저 쟁점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업에 직접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환자의 치료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병원 구외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야간응급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진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자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야간응급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진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이상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에는무리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사업용 재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그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 토지를취득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하는데 법령 상·사실상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문화재 조사 및발굴비용의과다를법령상의 제한·행정관청의귀책과 같은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다면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즉시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주 변경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취득일(2007.9.28)부터 1년이경과한 2009.11.9.에서야비로소건축주 변경신청을 한 것을 볼 때,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없어서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못한데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다만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이 2009.2.3. 증축에따라 등기한 OOO 51 건축물83.61㎡에대한 등록세는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에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 부동산 및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 결과를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