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반해서 현물출자를 할 수는 없고 1주의 금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10,000원 이하는 절사하고 출자재산의 평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된다 볼 수 없으므로 추징한 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반해서 현물출자를 할 수는 없고 1주의 금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10,000원 이하는 절사하고 출자재산의 평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된다 볼 수 없으므로 추징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10.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2,670,780원, 등록세 32,670,780원, 합계 65,34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따라 2012.12.31.까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상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고,상법 제289조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가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0조는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그목적인 재산의종류, 수량, 가격과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수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법 제289조 및 제29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반해서현물출자를 할 수는 없고 1주의 금액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정관에서 10,000원 이하는 절사하고 출자재산의 평가액을 1,633,0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및 제120조 제5항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