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축물이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건축물을 멸실후 불법으로 공사진행으로 행정관청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경우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96 선고일 2010-11-11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현황이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종교용지 14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년도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로 산출한472,8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2,114,370원, 도시계획세 709,310원, 지방교육세 422,870원, 합계 3,246,550원을 2009.12.14.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OOOOO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서 시장재건축을 추진하는 OOOOO OOO OO OOOOO OOOOOOOOOOO 총 2,311.7㎡(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중145.5㎡로서2005.7.18. 건축허가를 받고 2007.6.14.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07.8.3. 건축물 착공신고의 반려에 따라 OOOOO OOOOOOO 재결에서 인용되었는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건축공사를 시작한 후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신고 없이 불법으로 신축공사를 진행 하던 중 건축물 도급계약을 한 OOOOOOOOO(O)에서 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명시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공사가 중단된 후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시공사의 재선정, 건축관계자의 변경 등이 이루어 졌을 뿐, 실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교회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축물이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건축물을 멸실후 시공사에서 착공신고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경우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95조의2(세부담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바, ⑶ 청구법인의이 건 토지는 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 2,311.7㎡ 중 일부인 145.5㎡로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2005.7.18.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에 착공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축물 시공을 도급받은 OOOOOOOOO(O)에서 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명시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의 신청으로 공사금지 가처분(OOOOOOOO OOOOOOOOOO)결정이 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후 2008.10.31. 공사착공신고를 한 후 2009.2.12. 처분청에서 착공신고 처리(OOOOO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착공신고 처리 이전에는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⑷ 청구법인은 2007.8.3. 처분청에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데 대하여 OOOOO OOOOOOO 재결에서 착공신고 반려를 취소하는 것으로 인용되었다고 하지만, 2008.1.9. OOOOO OOOO OO(OOO OOOOOOOOO) 요지는“피청구인(OOOOO)은 청구인(재건축조합)이 제출한 2차 착공신고서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정한 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못할 경우 그때 가서 이 사건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고 있을 뿐,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를 취소하라는 재결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며, ⑸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건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재산세의 경우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현황이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