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데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임
[요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데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8.6.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4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O OOOO는 2004.3.4.OOO OOO OOO OOO OOOO토지 6,846㎡를 이 건 재단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2.13. 위 토지로부터 이 건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OOO가2008.2.1.이 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건 재단이 2008.7.30.OOO 등을 상대로 이 건토지 등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OOO OOOOOOOOOOO)을 제기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8.6.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10.15. 위 소송에 대하여 이 건 재단에게 OOO 등은 이 건토지 등에 관하여 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이행하라는 판결(OOOOOO OOOOOO OO)이 있었으며, 위 소송은2009.12.4. OOOOOOO OO(OOOOOOOOOO)되었고, 2010.1.19.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토지는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어린이집 인가사항이 없다고 복명한사실을알 수 있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매각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3)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사실을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동 소송에대한 1심법원 판결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경과한 후에서야 내려졌으므로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어린이집용도에 직접사용하는데법령상의장애나 행정관청의사용금지·제한 등외부적인 사유는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어린이집 설립인가도 받지 아니한 채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고,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실 만으로는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이 건 토지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