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이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94 선고일 2010-12-21 조세심판원

[요지] 실제 영농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고, 토지 전경 사진에도 일시적·계절적 휴경지로 보여지는 점에서 농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의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9.12.16.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13,950,490원,농어촌특별세1,395,040원, 등록세13,950,490원, 지방교육세 2,790,090원, 합계 32,086,110원의부과처분은취득세 및등록세에서 50%를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12.16. OOOOOOO OOO OOOO OOOO 임야2,879㎡, 동 소 2019-3 과수원 668㎡, 동 소 2010 과수원 767㎡ 총4,3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이 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경감신청을 하였다. 나.경감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이 건 토지가 사실상 임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그 경감을 배제하고 그 취득금액 149,25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50,490원,농어촌특별세1,395,040원, 등록세13,950,490원,지방교육세2,790,090원,합계 32,086,110원의신고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청구인은 2009.12.16.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이의신청을 거쳐2010.3.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OOOOOOO OOO OOO 소재지에서 2,000평 규모의 OOO을 경작하여 지내던 중 OO OOOO OO OOO를 재배할 목적으로 2009.11.16. OOOOOO에서 1,300평 규모의 이 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9.12.16. 경락대금 697,524,800원을 납부한 후,이 건 토지가 공부상 농지임을 확인하고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당시의 지목이 휴경지라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농지 및 같은 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농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그 개념을 해석하면,공부상 농지이면서 취득·등기 당시에도 실제로 영농에 이용하는토지가 농지이고,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에서도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록 당시에 장마철이어서 경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그 후 경작을 개시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세 등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휴경지 내지는 잡종지였다 할 것이다”라고해석하고 있어 휴경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또한,이 건 토지에 대한 2009.12.16. 처분청의 ‘현장 확인’ 복명기록에 의하면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다른 작물을 경작하기에도 곤란하게 무수한 억새 등이 자라고 있는 토지로 농지로 볼 수없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어 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되고,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주소지가 OOOOO OO OOO OOOOO로되어 있어 이 건 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 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농막(농막)ㆍ두엄간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농도)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9.12.16. 경락으로 취득한OOOOOOO OOO OOOO OOOO 임야2,879㎡, 동 소 2019-3 과수원 668㎡, 동 소 2010 과수원 767㎡ 총4,314㎡의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은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2019-3 과수원 668㎡는 제외)이고,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은OOOOOOO OO O OOOOOO OOO OO OOO에 의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 표면구역이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적도상 이 건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2009년도 처분청의 재산세 정기과세 내역서상 과세대상 구분에 의하면OOOOOOO OOO OOOOOOOO 임야2,879㎡은 종합합산으로, 동 소 2019-3 과수원 668㎡ 및 동소 2010 과수원 767㎡은 실제 영농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봐서 분리과세하였고, 2009.12.16. 처분청의 ‘현장 확인’ 복명에는 3필지 모두 무수한 억새 등이 있어 농사를 짓기 곤란한 임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건 토지의 전경에 대해 처분청이 2009.12.16. 촬영한 사진 1장 및 청구인이 2009.12.21. 촬영한 사진 3장을 촬영 위치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토지는 농사를 짓다가 내버려 둔 휴경지로 보여진다. (다) 한편, 2007.3.23.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소유 농지는 없고,2007.3.13. ~ 2017.3.14. 10년 동안 OOO OOO OOOO 등 5필지 과수원 6,529㎡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는 그의 직계비속인 OOOO OOO이고, 주소는OOOOOOO OOO OO OOO OOO OOOO OOOOO OOOOO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등기 당시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 중 OOOOOOO OOO OOOO OOOO 임야2,879㎡는 그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 중자연녹지지역이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임야 소재지 시이며, 소유 임야의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임야를 합하여 30만제곱미터이내인 점,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를 촬영한 전경 사진 및 청구인이 재배하고자 하고자 하는 고사리 식물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조성하기 위하여취득하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OOOOOOO OOO OOOOOOOOOO 과수원 668㎡ 및 동소 2010 과수원 767㎡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처분청의2007년~2009년도 재산세 정기과세 내역서상과세대상 구분을실제 영농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분리과세 하였고,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를 촬영한 전경사진에도 일시적·계절적 휴경지로 보여지는 점에서지방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농지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인이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의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의한 경감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이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