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경과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92 선고일 2010-05-19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OOOO(아) 102동 101호 외 16호(전용면적 60㎡이상,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2009.6.2.로 하고, 취득가액을 3,094,414,227원으로 하여 취득세 68,077,140원, 등록세 30,944,140원 지방교육세 6,188,820원 합계 68,077,100원을 신고하고, 2009.6.3. 그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취득세 31,306,18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5.29.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09.5.29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하여 2009.11.10.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6,889,380 37,130 6,225,950 626,300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소지의 회사동료 OOO이 2009.11.13. 이 건 가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가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2009.11.13.로부터 90일이 경과한심판청구로서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