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91 선고일 2010-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당해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1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전용면적84.99㎡,대지 55.8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상속개시일)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상속으로 인한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당시 이 건주택의 시가표준액 3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9,461,28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1.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남편 OO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02년 OOO상에 다세대주택을신축하여 분양하였고 현재까지도 14동 중 2동이 미분양 상태에 있는바,OOO소유 주택은 건설사업자의 사업상 재화로서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주택”과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은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OOO,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었음이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강동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건설사업자의 사업상재화로서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과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취득할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음이확인되며 OOO은 2002.1.7.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하여 사업자등록(업태: 건설, 종목: 주택신축판매)을 한 사실이 있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1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당해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