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당해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당해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취득할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음이확인되며 OOO은 2002.1.7.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하여 사업자등록(업태: 건설, 종목: 주택신축판매)을 한 사실이 있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1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당해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