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83 선고일 2010-11-03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OOO은2009.5.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고, 2009.8.13. OOO이 피상속인 명의로 된 OOO 외 5필지 4,393㎡(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근저당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가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12.9.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09.8.13.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권 보전을 위하여 대위등기로 한 것이고, 피상속인은 2008.3.6.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3억원, 잔금지급일을 2008.4.15.로 하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08.6.30. 및 2008.8.13.)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최동희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매도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OO에 질의하여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시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신고로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그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OOO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각서에 토지거래허가일을 매매계약일로 보고 허가일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 중 해당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취득: 매매, 교환,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8.3.6.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300백만원(계약금 130백만원, 잔금 1,170백만원은 2008.4.15. 지급)에 매입하되, 별첨 이행각서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특약되어 있는바, 그 이행각서(2007.12.27.)에는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득했을시 토지거래허가일을 매매계약일로 본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2007.11.28.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기설정된 채권최고액 840백만원의 근저당채무OOO의 채무자 명의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약정일인 2008.4.15. OOO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OOO로 하여 2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2백만원 및 800백만원, 근저당권자 OOO 외 1인)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다) 피상속인은 2008.6.30. 및 2008.8.13.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25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은 2009.5.8. 사망하였다. (라) 2009.8.12. OOO은 2007.11.28.자 및 2008.4.15.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권 보전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을 실행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2010.7.15. 임의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는 OOO에게 매각되었다.

(2) 쟁점토지는 2002.1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OOO되었고, 우리 원에서 2010.9.8. OOO에 조회한 바, 2000년 이후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및 허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도하고 잔금청산하였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 점OOO,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 대위등기된 것이 말소되거나 무효라고 확정적으로 판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이전등기된 이상,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2008.5.8.)에 각자의 상속지분만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들은 OOO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에게 양도되어 청구인들로서는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회신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와 지방세는 그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OOO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법률상 효력을 인정한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를 각자 상속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