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9.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8,732,760원 농어촌특별세2,656,620원, 등록세 28,889,440원 지방교육세 5,345,470원 합계65,642,2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4.3.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9-1 토지 6,952.10㎡ 및 그 지상 건축물 5,116.81㎡(가·나·다 3개동이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나동 845.06㎡(1층 680.82㎡ 및2층 164.24㎡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다동 527.4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며, 쟁점1부동산을 포함하여 1,372.50㎡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액 4,016,089,210원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면적비율(26.97%)로 안분한 1,083,192,88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28,732,760원 농어촌특별세 2,656,620원 등록세 28,889,440원 지방교육세5,345,470원 합계 65,642,290원을 2009.7.14.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전기모터 컨트롤러 사업(전기이륜차개발 및 제작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사업을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이를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전기모터 컨트롤러 사업에 사용되는 쟁점1부동산(나동 일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부동산(다동)은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임차인이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명도받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차인이 폐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명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2010.4.3.까지)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목적사업이 아닌 “전기이륜차 개발 및제작업”의 연구개발실 및 전시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1부동산(나동 일부)은 창업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그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O고 할 것이므로 쟁점 1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2부동산(다동)은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2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명도받기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다하였어야 함에도 명도 소송 등의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 없이 OOO에게 명도를 종용한 사실만으로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어렵다OOO할 것이므로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유예기간이 종료하지아니하였음에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2.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하고 OOO 302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7.4.12.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OO은 임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처분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2008.4.3.)에는청구법인의창업 당시 발기인인 OOO가 이 건 부동산 중 가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가동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2008.4.3.이 건 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나동(이 건 부동산중 다동의 오기이다)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이 임차중이며 곧 나갈예정이고 가동(이 건 부동산 중 나동의 오기이다)은 현재 공실상태 로서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08.4.8. 다동 일부(쟁점2부동산)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OOO에게 이전에 필요한 일정 기간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임차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전 요구를 하였으며, 2008.5.2. 전기이륜차 개발 및 제작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처분청의 출장보고서(2009.2.8)에는다동(쟁점2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OOO의 기계장비가 있으며, 가동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있고 나동 1·2층(쟁점1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신규사업인 친환경이륜차(전기충전식)의 연구개발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동 3층은 당해법인의 회의실 및 직원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9.2.18. 현재가·나동 일부 및 다동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중 해당부분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출장복명서에 따라 2009.4.14. 쟁점1부동산(나동 일부)과 쟁점 2부동산(다동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2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손익계산서에서도 임대료 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2009.6.30.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촬영일시를 알 수 없는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에는 전기오토바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각종 오토바이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2부동산에는 OOO 소유의 각종 부품들을 담은 박스와 청구법인 소유의 도장용품(페인트 등)이 각각 구분되어적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수행성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에서 3대 이상의 전기오토바이 시제품과 전동 스쿠터용 인버터를 시험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2009.2.18. 촬영한 후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의 좌측(출입구 반대쪽)에 내용을 알 수 없는 물건이 청색 포장 필름으로 포장되어 적치되어 있고, 그 일부에 탁구대 또는 팔렛트가 적치되어 있을 뿐 별다른 생산 설비는 보이지 않는다.
(2) 먼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목적 사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기업이종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 기간(4년)이 경과한 기존 기업이 다른 업종을추가하는 경우 그 사업이 설령 종전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하더라도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일단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고그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에 속하는 전기이륜차 개발 및 제작업을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쟁점1부동산을 오토바이의 전시장 등이 아닌 전기오토바이 시제품 제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있는 이상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2부동산에대하여 OOO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촬영한사진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에는좌측에 OOO 소유의 부품을포장한 것으로 적치물과 탁구대 또는 팔렛트만 있을 뿐 별다른 생산 설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OOO이 쟁점2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 이라기보다는 OOO이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무단 점유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2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자한다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0.4.3. 이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위 사실만으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