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본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099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세무서장은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 등에 당해 관서 등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을 OOOOO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OOOO의 이의신청 결정서(OOOOOO 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이 압류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09년 6월OOOOOOO이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한 사실을알 수있는바, 위 부동산의 공매처분은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에따라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한 OOOOOOO이 한 처분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이 공매대금 배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하였다면OOOOOOO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이OOOOOOO에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하여2009.3.4.공매대금을배분받았다는 사유로 2010.3.11. OOOOOOO을 처분청으로하여 심판청구(OOOOOOOOOO)를제기하면서 처분청을 상대로 동일한 심판청구를제기한사실이 청구법인의심판청구서 등에서입증되고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처분을 하지아니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