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찰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사찰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556㎡ 및 그 지상 건축물 10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건축물) 54,300원, 공동시설세 11,130원, 지방교육세 10,860원, 합계 76,290원과 재산세(토지) 168,910원, 지방교육세 33,780원, 합계 202,690원을 2009.7.7.과 2009.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에서 채소 등을 수확하여 사찰로 운반한 후 사찰을 찾는 불자나 등산객들을 무료 공양에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농사를 짓는 불자들의 임시 휴식처 및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11.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경우 OOO(OOOOOOOOOOOOOO)이 2009.4.21. 이후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되고 있으며, OO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찰 천축사와 OOO OOO 소재 이 건 부동산은 직선 거리로 약 10㎞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사찰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