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찰이 경내로부터 10여킬로미터 밖에 소재한 토지와 건축물을 채소 등의 경작지와 농기구 보관장소 및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79 선고일 2011-03-02 조세심판원

[요지] 사찰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556㎡ 및 그 지상 건축물 10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건축물) 54,300원, 공동시설세 11,130원, 지방교육세 10,860원, 합계 76,290원과 재산세(토지) 168,910원, 지방교육세 33,780원, 합계 202,690원을 2009.7.7.과 2009.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2.18.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찰은 경내지에 농지가 없어 부득이 사찰 밖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등 제례용품생산과 사찰에 기거하는 스님들의 음식공양물 및 사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료공양을 제공하기 위한 음식물을 만들기 위한 음식물 재료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1인을 고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청구인 사찰의 불자들의 자발적인 울력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더위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휴식처와 농기구 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이 종교의식 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에 2009.11.27.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토지는 사찰과는 동떨어진 곳에 소재하면서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6.8㎡ 중 약 6.6㎡의 공간은 농기구 보관장소로, 나머지 건축물은 2009.4.21.부터 OOO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이 아닌 무료공양을 위한 농지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작물 재배지는 종교의식 등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내로부터 10여㎞ 밖에 소재한 사찰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농지, 농기구 보관소 및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에서 채소 등을 수확하여 사찰로 운반한 후 사찰을 찾는 불자나 등산객들을 무료 공양에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농사를 짓는 불자들의 임시 휴식처 및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11.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경우 OOO(OOOOOOOOOOOOOO)이 2009.4.21. 이후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되고 있으며, OO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찰 천축사와 OOO OOO 소재 이 건 부동산은 직선 거리로 약 10㎞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사찰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