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 건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65 선고일 2011-02-0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임대차계약이 없었고 사실상 자치단체가 점유가 없어 공공용으로 사용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동 1799-2 토지 10,301㎡, 동 소 1799-4 토지 13,592.9㎡, 동 소 1800-4 토지 3,105.0㎡ 3필지 합계 26,98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4,028,798,000원으로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057,590원 도시계획세 19,640,310원 지방교육세5,611,510원 합계 53,309,41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에서 매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O 미분양 공공용지에 대하여 2009년 임대차 협의시 양귀비꽃, 유채꽃 등을 식재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면적에서제외요청함에 따라 처분청과의 업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의 요청대로 꽃을 식재한 면적을 제외하고 2009년도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유채꽃 및 양귀비꽃은 2년생 초본식물로서 처분청(농업기술센타)에서 2010년 발화를 위하여 2008년 11월 1차 파종및 2009년 3월초 2차 파종을 실시하여,실제적으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도시환경 등을 위하여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2)지방세법제18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1년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1) 처분청은이 건 토지를OOOOOOOOO(OOOOOOOOOOOOOOO)에 사용하기 위해2008년도에는 임차하였으나, 2008.12.31. 행사 종료와 더불어 이용계획이 없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노점상 등이 들어와 토지활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임차기간이던 2008년 11월 이 건 토지에 유채꽃 및 양귀비꽃 꽃씨를 1차로 파종하였고, 2009년 2월말 겨울 한파피해로 2차로 파종을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이 2009.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 건 토지에별도로 시설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꽃씨는 뿌렸지만 새싹도 자라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양귀비꽃과 유채꽃을 심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계약의 연장과 사실상의 사용으로 결론짓는 것은 용도구분 비과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따라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건 토지상에 재배된 양귀비 및 유채꽃 단지에 대해서도 처분청의 사실상의 점유가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 건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⑤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1799-2 토지 10,301㎡, 동 소 1799-4 토지 13,592.9㎡, 동 소 1800-4 토지 3,105.0㎡ 3필지 합계26,988.9㎡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4,028,798,000원으로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057,590원 도시계획세 19,640,310원 지방교육세5,611,510원 합계 53,309,41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08.12.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9년 임대차계약 대상에 다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추진경과를 살펴보면2009.2.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제외한 OOOOO 미분양 공공용지 14,612.2㎡에 대한 1차 임차요청(OOO OOOOOOOO)을 하였고, 2009.5.27.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신(OOOOOOO OOOOOOOOOOO)으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9년 OOOOO 미분양 공공용지 41,611.1㎡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며, 2009.6.25.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제외한 OOOOO 미분양 공공용지 13,457.2㎡에 대한 2차 임차협조(OOO OOOOOOOOO)를 재요청하였고, 2009.7.1.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신(OOOOOOO OOOOOOOOOOO)으로 처분청에서 1차 및 2차로 요청한 임차대상에서 제외된 이 건 토지상의 지장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후 임대차 계약을 요청하였으며, 2009.8.5.(OOO OOOOOO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상회복에 대한 조치 협조 및 이 건 토지를 제외한 OOOOO 미분양 공공용지 13,457.2㎡에 대한 3차 임차협조를 요청하여, 2009.8.14. 이 건 토지를 제외한 2009년 OOOOO 미분양 공공용지 13,457.2㎡에 대한임대차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였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8.12.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 건 토지상에 노점상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유채꽃씨 등의 1차 파종을 하였고, 2009년 2월 한파피해로 인한 꽃의 생장등을 우려해 2차 파종을 하였으며, 파종 후 유채꽃 등의 식재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채에 대한 설명 판넬, “양귀비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등의 플랭카드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던 것을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사진 등에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8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임대차계약이 2008.12.31. 만료되었지만,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에도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지 않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점,2009.2.5.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제외한 OOOOO 미분양 공공용지 14,612.2㎡에 대한 1차 임차요청(OOO OOOOOOOO)시부터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임대차계약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지만 2009.8.14. 이 건 토지를 제외한 2009년 OOOOO 미분양 공공용지 13,457.2㎡에 대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2009년 2월 처분청에서 유채꽃씨 등을 재파종하였지만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별도로 시설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아언제든지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서 이 건 토지를 처분청에서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유채꽃씨 등의2차 파종이 2008.12.31. 임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파종한 이후에도 유채에 대한 설명 판넬을 만든다거나, 꽃밭 출입 금지를 요청하는 플랑카드나 표지판을 걸어놓은 것 등으로 비추어보아 처분청에서 점유 또는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1년동안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종료 후 쉽게 인도해줄 목적으로 유채꽃씨 등을 뿌렸고, 이 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노점상 등에게 점유상실 염려가 있어 단순히 관리차원에서 펜스 등을치지 않고꽃밭 출입 금지를 알리는 플랑카드나 표지판을 걸어놓았다는처분청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한이 없는 처분청에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