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7.1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OOOOO OOOO OOOOOO 17-3 소재 건축물 888.2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여 이를 모두 완납한 사실이 처분청의 수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9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 또한 2009.11.17. 적법하게 수령하여 2009.11.30. 이를 납부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2.23. OOOOOO에게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