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 1주택에 해당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62 선고일 2010-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이 종전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은 이미 이주하여 종전주택은 철거예정에 있던 공가상태에 있었던 점을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2.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으로 철거예정인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60.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2009.8.24. 취득신고 하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이 아닌 대지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1,115,9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1,800원, 농어촌특별세 112,450원, 합계 1,634,25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자 청구인은 2009.8.31.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2.14. 기각결정서를 통보받은 후 2010.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종전주택에는 2006년 12월에도 일부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주를 전제로 하여 이주비 등의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단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토지로 형질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2009.8.10.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과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8.24. 처분청에 취득신고시 주택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의 1가구 1주택에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후 그 제3호와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인 바, ⑶ 청구인은 2006.7.21. 피상속인 OOO의 사망 후 청구인 외 4인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OOOOO OO OOO O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OO OO, OOO OOO O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이 1993.11.27. 종전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은 이미 2005.12.21. OOOOO OO OOO OOOOOOO로 이주하여 종전주택은 철거예정에 있던 공가상태에 있었던 점,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으로 피상속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2006년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자 피상속인을 포함한 OOO 외 652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이유에서 2005.3.30. 주택재건축사업이 승인되어 2006년 재산세 과세기분일인 6월 1일 현재 전기·수도·가스 등의 부대시설이 폐쇄되었고, 철거되지 아니한 거물도 내부시설이 제거되어 의식주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한 점, OOO 외 652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이의신청 결정서(OOO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 이 건 종전주택 등은 주택재건축사업추진에 의한 철거예정 주택으로 이미 공가상태에 있는 주택일 뿐만 아니라 전기·수도·상수도가 폐쇄되어 철거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주택(건물분)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를 부과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이 건 토지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