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고고클럽으로 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정 또한 적법함
[요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고고클럽으로 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정 또한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11.3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외 4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으나 영업부진에 따른 임차료 미납 등을 이유로 2007.7.19. 임차인 OOO(OOO OOOOOOOO)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를 하였다.
2. 임차인 OOO가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여 청구법인은 2007.11.27. 계속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여 2008.5.28. 계약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임차인 OOO로부터 계약일 2007.7.19.부터 현재까지의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에 불응하여 2008.8.25.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2009.5.14.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고급오락장 세율(중과세율)적용의 문제점. 1)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유를 첫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둘째, 영업의 형태가 OOOOOOO로 영업허가 중인 점, 셋째, 단전조치 전까지 매월 900KW정도의 전기가 사용되었다고 제시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및 OOOOOOO 영업허가사항은 형식적 판단기준일 뿐 실질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명도를 요구하였고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퇴거시킬 수단이 없었으며, 매월 900KW의 전기를 사용량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될 만큼의 전력량이 되지 못하고, 임차인 및 수인의 전차인이 서로의 이권다툼을 위해 점유를 하며 사용한 전기로 생각되고, 임차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실질적 영업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카드매출 등의 매출이 있어야 하나 전혀 없다고 하므로 영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2.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적법하다는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 OO)가 있으나, 이는 휴업 중 재산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악의를 적시한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무도회장의 집기 등을 뺄 수가 없었으며, 임차인의 카드매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장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없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2)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의 문제점 (가)처분청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2,133.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 신축기준가액은 ㎡당 510,000원을 기준으로 적용지수를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913,624,620원을 산정하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29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1,596,000원으로 하여 464,116,8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합계 1,377,741,42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의 문제점
1. 청구법인은 2005.5.31. 이 건 부동산을 3억 2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년 전부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6억원 정도에 매각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있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위 가격으로 매각하기 어려우니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2)이 건 건축물은 1990년도 신축되어 20년 정도 경과되었고, 건물전체가 슬럼화되어 거의 건물로서의 기능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법원 OOOOOOOOO OO OOOOOOOO 판결에서는 시장·군수가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지붕·용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 시가표준액 1,377,741,420원은 현재 시세를 6억원으로 보더라도 2배 이상을 초과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13,624,620원으로 산정한 부당한 처분으로 경감되어야 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등기권리자: (주)OOOO
2. 등기원인: 2005.5.31.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3. 부동산표시·전유부분의 건물 - 7층 1호 1,285.66㎡, 당구장 87.30㎡, (체육시설)볼링장 1,198.36㎡·대지권: OOO 313-10 대지 2,832.5㎡, OOO 313-45 대 84.7㎡(대지권비율 3,504.4분의 349.39)
4. 매각대금: 320,000,000원 (나)OOO가 2007.1.30. 이 건 부동산에서 업태를 음식으로, 종목을 캬바레 나이트로, 상호를 OOOOOOO를 개업하였다. (다) OOO가 2007.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OOOOOOO O OOOOOOOOOOOO)을 하였다.
1. 상호: OOOOOOO
2. 사업장 소재지: OOO OOOOOO OO OOOOO
3. 업태: 음식
4. 종목: 카바레, 나이트 (라)청구법인과 OOO는 2007.9.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목적부동산: 제7층 제1호 전부(1,523.64㎡)
2.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승계하여 대체, 월 500만원
3. 계약기간: 2007.9.19.~2007.12.31. (마)청구법인은 OOO에게 2007.11.26. 월 임대료 미납에 따른 납부이행최고 및 임대차계약해지 사전통지를 하고, 2008.5.28. 월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관련 내용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의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OO(OOO)OO
2. 허가(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
3. 허가(신고)년월일: 2001.6.12.
4. 업소명: OOOOOOO(OOOOOOOOOOOO)
5. 영업자: OOO(OOOOOOOOOO) (사)국세청 소득할 특별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주민세 특별징수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처분청은 2008.12.29.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OOO OO OOOOOOOOOO)하였다. (차)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09.8.24. 현지 확인을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1. 출장일시: 2009. 8. 24. 15:55 - 14:25
2. 출장장소: OOO OOO OOOOOO OOOOOOOO
3. 목적: 2009년 7월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사치성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민원 확인
4. 확인내용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제111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처분청은 2008.12.29.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OOO OO O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면적을 2,133.74㎡로, 건물신축 기준가액을 ㎡당 510,000원, 구조지수를 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를 유흥주점 1.35, 위치지수를 개별공시지가 2,280,000원을 기준으로 1.10,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990년도 신축으로 하여 0.62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639,537,234원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 결정고시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