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이므로, 청구법인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한 발전용수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이므로, 청구법인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한 발전용수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0.1.5.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개발세 7,168,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단위시간당”이라는 의미는 OOO(2008.6.13. 조례 제3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에서 “매월단위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월”단위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월 총 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건 발전용수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OOO 의견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단서규정의 “단위시간”에 대하여 OOO 제73조에서 매월 단위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월”단위 개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납세의무가 성립 후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방법 및 납기를 규정한 것으로써 단위시간을 월단위로 유추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2. 지역개발세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253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254조(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제2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제258조(부과징수) ①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3) 전라북도세 조례 제71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71조의2(부과대상지역)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한다. 제72조(납세지)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제73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지하수의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이 2003.3.5. OOO로부터 받은 이 건 발전소의 소수력 발전사업 허가OOO증에 의하면, 이 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00kw(1기)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1.1.부터 2008.3.31.까지의 시간당 최대발전량 현황자료에는 시간당 실제 발전량이 348㎾에서 410㎾로 표시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에서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400킬로와트로서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또한 3천킬로와트 이하이므로 청구법인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한 이 건 발전용수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단위시간당 발전량을 월단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