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2009년 4월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컨설팅 감사에서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OOO 소유의 OOOOOO OOO OOO OOO 158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690.5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유흥주점 59.28㎡와 노래연습장 78㎡에 대하여 2005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고지 하여 납부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 690.55㎡ 중 지하 1층 유흥음식점 59.28㎡와 노래연습장 78㎡(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합계 면적 137.28㎡를 상가면적 514.25㎡으로 안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5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대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부과고지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09.9.3. 이 건 토지 53.7㎡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시가표준액 21,69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⑵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9년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09년도 재산세 844,350원, 도시계획세 36,260원, 지방교육세 168,870원, 합계 1,049,480원을 2009.9.3.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2.24.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2010.3.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당시이 건 건축물 지하층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일부는 노래방으로 각각 임대하였고, 노래방과 유흥주점 사이에는 입구계단이 있는 등 유흥주점과 노래방이 분리되어 있었음은 물론, 운영주체가 동일인이 아니었음에도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고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⑵ 2005.5.30. OOO OOO OOO 재무계 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유흥주점에 현지 출장 후 보고한 복명서에서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 이상이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유흥접객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2005년 7월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고지 한데 대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112조(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2005년당시 이 건 건축물 지하층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일부는 노래방으로 각각 임대하였고, 노래방과 유흥주점 사이에는 입구계단이 있는 등 유흥주점과 노래방이 분리되어 있었음은 물론 운영주체도 동일인이 아니었음에도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2005.5.30. OOO OOO 재무계 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유흥주점에 현지출장한 후 보고한 복명서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면적은 54.76㎡이나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32.76㎡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에 해당되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서 유흥접객원이 있음”으로 복명하고 있는 점과 2005.7.8.이 건 유흥주점의 건축물분에 대한 2005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없이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이 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