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52 선고일 2011-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과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5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 OOO O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O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9년 7월 세무조사에서 청구인들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2006.8.17.: 66% → 2006.10.10.: 97%)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 가액 22,357,144,519원 중 주식증가비율(31%)에 해당하는 6,930,71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7.12.31. 법률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92,992,660원,농어촌특별세 19,299,250원, 합계 212,291,91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2.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이 도시와 자연이라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OOOOOOO OOOOO라는 회사를 인수한 뒤 개인사업체 명칭과 동일한 OOOOOO OOOOO로 상호를 변경한 점, 위 OOOOOO OO의 인수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지급한 점,OOOOOO OOOOOOOOOOO 약정금 사건의 화해조서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이명기되어 있고, 나아가 청구인 OOO이 직접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회사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점, 법인등기부상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고, OOO 등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에 청구인 OOO과 다른 주주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상하복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있으며, 나아가 합의서에는 형식상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OOO이 처음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 주주임이 명백하다할 것이고, 오히려 주주명부가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고, 주식의 취득은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 OO)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법인 주식소유비율 증가는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의 소유지분을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새로운 주식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2006.8.17. 청구인 OOO(OOOO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0,200주(17%)를다른 주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법인 설립당시부터 29,400주(4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OOO과 과점주주(66%)가 되었으나,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없어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2006.10.10.청구인 OOO은 이건 법인의 주식 18,600주(31%)를다른 주주 OOO O OOO로부터 취득하여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31% 증가하게 된 것이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회신 등에서 확인된다. (나)이 건 법인은 2006.8.23. OOO OOO OOO OOO OOO 대지23,665㎡를 OOOOOO로부터22,357,144,519원에 취득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나타난다. (다)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기타사항’에는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의 세금과공과금 원장에는 2006.9.11. 및 2006.11.10.에 증권거래세가 각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1년)과 엄격한 복무규정이 정해져 있고, 청구인 OOO이 근무평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총액에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들이2006.8.17. 이미 이 건 법인의과점주주(66%)가 된 상태에서,2006.10.10.청구인 OOO이 이건 법인의 주식 18,600주(31%)를다른 주주 OOO O OOO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주식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31% 증가하게 되어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이 건 법인 소유의 부동산가액 22,357,144,519원의 31%에 해당하는 6,930,71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212,291,910원을 2009.11.12. 부과고지 한 것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2006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내용 회신 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도시와 자연이라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OOOOOOO OOOOO라는 회사를 인수한 뒤 개인사업체 명칭과 동일한 OOOOOO OOOOO로 상호를 변경한 점, 위 OOOOOO OO의 인수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지급한 점,OOOOOO OOOOOOOOOOO 약정금 사건의 화해조서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이명기되어 있고, 나아가 청구인 OOO이 직접 중개수수료 등에 대하여 회사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점, 법인등기부상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고, OOO 등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에 청구인 OOO과 다른 주주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상하복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있고, 나아가 합의서에는 형식상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OOO이 처음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 주주임이 명백하다할 것이고, 오히려 주주명부가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주 변동이 2006.5.30. 회사계속 등기 이후 2006.7.3. 이 건 법인의 상호 변경시에 청구인 OOO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총액의 49%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6.8.17.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다른 주주 OOO으로부터 17%의 지분을 취득하고, 2006.10.10.청구인 OOO이 다른 주주 OOO O OOO로부터 31%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한 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주주들(OOO, OOO, OOO)이 실질적인주주가 아니었음을주장하는 입증자료가 없고, 위 주주들의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이 건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나타나는 점 등에서청구인 OOO이 처음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 주주라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5) 설사, 청구인들과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