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50 선고일 2010-11-11 조세심판원

[요지] 주유소의 건축물과 주유기, 수조, 저유조, 옥외하수도 등 부수시설물을 합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1. 처분청이 2009.11.16. 청구법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2,302.1㎡ 중 10.1㎡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도 내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OO OOO OOO OOOOO 대지 2,30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81조 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부과고지세액을 차감한재산세(토지분)68,812,390원, 지방교육세 13,762,460원, 합계82,574,850원을2009.11.16.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 (단위: 원) 귀속년도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2006년도 14,974,990 12,479,160 2,495,830 2007년도 19,538,080 16,281,740 3,256,340 2008년도 23,222,850 19,352,380 3,870,470 2009년도 24,838,930 20,699,110 4,139,820 계 82,574,850 68,812,390 13,762,46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나대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취지는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및 부동산투기 등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고(OOOOO OOOOOO, OOOOOOOOOO),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에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 하고자 하는 취지는 납세자가 재산세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건축해 놓는 등 사실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저가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토지사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임에도,청구법인이 40여년 전부터 주유소용 건축물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이 건 토지상의 청기와주유소(이하 “쟁점 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나대지 등에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를 중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고, 행정관청이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증개축이 곤란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OOO OOOOOOOOOO OO OOOOOOOO OO)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설사, 이 건 토지중 일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쟁점 주유소 건축물은 40여년간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중과세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쟁점 주유소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또한, 이 건 토지 2,302.1㎡ 중 10.1㎡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OOOOOO의 지적측량성과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 주유소 건축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떨어져 있고 주유소 부지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 부지와 명백한 경계로 분리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인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의 쟁점 주유소 건축물에는 위험물 처리시설인 특수방화벽, 주유소 바닥포장공사, 폐수처리시설, 송유관, 터널세차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만을 산출하였을 뿐, 위 시설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시설물을 포함한 가액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재산세(토지)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OOOOOOOOOOOOOOO OOOOOOO OO O O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기준)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건 토지 및 쟁점 주유소 건축물과 부수시설물(주유기, 수조, 저유조, 옥외하수도)의 연도별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단위: 원) 귀속 연도 이 건 토지 쟁점 주유소 주유소 /토지 면적(㎡)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건축물 (A) 부수시설물 (B) 시가표준액 (A+B) 2006 2,302.1 10,400,000 23,941,840,000 501,993,370 166,686,000 668,679,370 2.79% 2007 2,302.1 12,200,000 28,085,620,000 523,760,040 168,144,000 691,904,040 2.46% 2008 2,302.1 13,100,000 30,157,510,000 544,815,720 173,527,000 718,342,720 2.38% 2009 2,302.1 13,000,000 29,927,300,000 544,815,720 189,871,000 734,686,720 2.45% (나) 위 시가표준액에 의하면,쟁점 주유소의 건축물과 부수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이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 또한 달라진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이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 주유소의 건축물과 주유기, 수조, 저유조, 옥외하수도 등 부수시설물을 합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 사실이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 주유소내의 특수방화벽, 주유소 바닥포장공사, 폐수처리시설, 송유관, 터널세차기 등의 가액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181조와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수방화벽, 주유소 바닥포장공사, 폐수처리시설 및 터널세차기 등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및 부수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송유관은 주로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물인 도관시설에는 해당하지만, 청구법인의 쟁점 주유소에는 저유조 및 주유기 등을 통하여 기름을 주입시키는 설비 이외에는 별도의 송유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 주유소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2,302.1㎡ 중 10.1㎡의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OO의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유소 건축물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로인 공도와 동일한 재질의 보도블럭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주유소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와는 도로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도로로 공여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개설된 공도의 폭이 1m여 밖에 되지 않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