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49 선고일 2010-04-30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상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법인장부 및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9.1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0,09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9,000원, 합계 22,099,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지1층 제3호 외 13구좌의 부동산(토지 26.36㎡, 건물 92.6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자를 2009.9.25.로 하고, 취득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2009.9.28.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1.13. 취득세 20,09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9,000원, 합계 22,099,0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OOOOOOO 주식회사(OO OOO)는 2009.8.20.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과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455,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2009.10.13.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공증인가(OOOO OO OOOOO OOOOOO)를 받아 2009.10.30. 처분청에 매매계약취소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OOO OOOOOOOOO OO OOOOOOO OO),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 OO)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매도인과 2009.9.25.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로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 한 후 30일 이내인 2009.10.13.에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세법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 해제된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계약해지를 확인한 공정일자가 30일 이내인 것을 뜻하며 30일 이후에 계약해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 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설령 30일 이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에 제출한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가격에 의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의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되는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으로 사실상의 취득이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는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상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법인장부 및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8.20. OOOOOOO(주)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계약금 1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7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과 잔금은 2009.8.31.과 2009.9.25.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9.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한 후 그 신고필증(OOOOOOOOOOOOOOOOOOO)을 교부받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기재된 계정별원장(건물, 토지)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처분청은 2009.11.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해제서, 매매잔금 미지급확인서 및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매도자인 OOOOOOO 주식회사는 이 건 부동산은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서를 2009.10.13. 상호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매도자는 2009.10.26.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OOOO OO OO OOOOO OOOOOO)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매도인인 OOOOOOO 주식회사는 이 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수령하였을 뿐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매매잔금 미지급확인서(2009.10.13. 작성)를 제출하고 있다.

(6)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9.10.26. 처분청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에 따른 신고(OOOO O OOOO)를 필한 후 그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7)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집합건물)상 매도자인 OOOOOOO 주식회사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8)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OOOO 주식회사와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 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9) 청구법인은 2009.8.20. OOOOOOO 주식회사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지만, 중도금 2억원과 잔금 7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10.13.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서를 작성하여 2009.10.26.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공정증서(OOOO OO OO OOOOO OOOOOO),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및 매도인 OOOOOOO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미지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