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246 선고일 2010-10-19 조세심판원

[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취득세의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 까지 처분청에서 이를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10.1.15.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105,816,480원, 농어촌특별세 10,581,640원, 합계116,398,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7.30. OOO로부터 선박OOO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98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60,000원, 합계 21,560,000원을 신고하고, 2008.8.28.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나. 그 후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선박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선박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105,816,480원, 농어촌특별세 10,581,640원, 합계116,398,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10.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OOO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2008.12.29. OOO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신청하여2009.10.14.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득하는 등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취득세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이다OOO 가)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세채권 또한 회생절차개시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회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 하는 것은회생절차개시 결정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가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회생채권이 된다”는 OOO에 비추어 볼 때,이 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이 2009.1.22. OOO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득하기 이전인 2008.7.30.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3)조세채권도 회생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된다OOO. 가)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6조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 또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실권된다 할 것이다.
  • 나) OOO에서는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사건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인 2009.9.18. 전일까지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바도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는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OOO 의견

(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세법제29조에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선박은 회생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9.10.14. 이전인 2008.7.30.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 상태에서 회생정리절차 개시경정일 이후인 2010.1.15. 이를 구체적으로 부과고지하게 된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률 내에 조세특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3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채권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로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내의 지방세 면책규정을 근거로 지방세를 면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는 회생채권이 되더라도 취득세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며, 무릇,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는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부과되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원만히 종결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처럼 회생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과세권자의 행정내부의 절차로서 결손처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1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4조 (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3)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선박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서, 선박 등기부등본, 선박제원표, 취득세 신고서 및 OOO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7.30. OOO로부터 이 건 선박을 매매대금 9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표1> 이 건 선박 제원표 선박의 명칭 및 종류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진수연월일 OOO 에프알피 (FRP) 20톤 디젤엔진 2기 나선추진기 2기 2005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선박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5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을 초과(276,123,040원)하는 고급선박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5.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 이 건 선박 시가표준액 (276,123,040원) = 32,716,000원(1톤당 시가표준액) × 20톤 × 0.422(잔가율)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5년도부터 발생한 영업손실과 과도한 채무보증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거액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2008.12.29. OOO에 회생을 신청하여 2009.1.22. 회생절차 개시 결정OOO을 득하였는바, 위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표2> 회생절차 개시 판결 주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OOO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09.1.23.부터 2009.2.13.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09.2.16.부터 2009.3.6.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09.3.9.부터 2009.3.27.까지로 한다.

6.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09.5.15. 14:00 OOO으로 한다. (라) 그 후, OOO은 2009.5.15. 제1차 관계인집회, 2009.9.18. 제2차 관계인집회 및 2009.10.14. 제3차 관계인집회에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함에 따라 2009.10.14.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2009.1.22.)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2008.7.30.)된 회생채권인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2009.9.18.) 전일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선박을 2008.7.30. 취득한 사실이 물품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인 2008.7.30.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다) OOO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12.29.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09.1.22. 10: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OOO. (라) 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6조 제1항 및 제251조에서는 벌금·조세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인 2008.7.30.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2010.1.15.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 건 취득세의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09.10.14. 이전 까지 처분청에서 이를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일 이후에 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