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기존 업체의 사업장을 경락받을 때의 기계의 감정평가액과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가액이 거의 동일하여 추가적인 기계장치 구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 사업장 현지실사 기록에서도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기존 업체의 사업장을 경락받을 때의 기계의 감정평가액과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가액이 거의 동일하여 추가적인 기계장치 구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 사업장 현지실사 기록에서도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0.31. OOOO OOO OO OOOOOO 외 1필지 4,162㎡및 위 지상 건축물 1,407.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2009.2.4. OOOO 세정 컨설팅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의 기계설비로 전 사업자인 (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 면제된 취득세 44,179,220원, 농어촌특별세 4,417,910원, 등록세 43,405,440원, 지방교육세 5,056,090원 합계97,058,66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0.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기존 업체인 (O)OO(OOOO OOO)는 1995.12.12.OOOO OOO OO OOOOOO를 본점소재지로 설립되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합성수지 및 화성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공장설립대장상은 플라스틱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제8차분류, 산업표준 분류표 25211) 업종을 영위하다가 2007.5.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OOOO OOO)은 2007.5.10. OOOO OOO OO O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업,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산업용 플라스틱 닥트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공장설립대장상은 플라스틱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제9차분류, 산업표준 분류표 22211)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 후 2007.5.14. 기존 업체인 (O)OO의 사무실 및 공장 등을 2년간 포괄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0.31. 기존 업체의 사업장인 OOOO OOO OO OOOOOO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을 1,812,509,000원으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O)OO의 사무실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액(최저경매가)은 토지 12억 2,692만원, 건물 2억 2,231만원, 기계 2억 5,651만원, 제시외물건 2,583만원 합계 1,731,587,700원이었고, 청구법인의 2007년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주요계정 가액을 보면토지 1,284,256,953원, 건물 258,125,005원,기계장치 257,477,726원, 차량운반구 21,254,205원, 기타 1,774,500원이었으며,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7,813,368원이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이 폐업한 기존의 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어 그 폐업 사업장을 포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법인의 공장설립대장상 업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였는 점에서 창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법인은폐업한 기존 업체의 업종과 다른 반도체부품용 플라스틱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2007.10.31.기존 업체의 사업장을 경락받을 때의 기계의 감정평가액(최저경매가격)과 청구법인의 2007년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가액이 거의 동일하여 추가적인 기계장치 구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 2009.2.4.처분청의 사업장 현지실사 기록에서도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