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필증에 의하면 양로원의 종류를 유료노인양로원으로 설치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양로원 운영규정에서 주거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보증금 성격의 입소보증금을 납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월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님
[요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필증에 의하면 양로원의 종류를 유료노인양로원으로 설치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양로원 운영규정에서 주거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보증금 성격의 입소보증금을 납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월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889외 5필지토지 3,307㎡ 및 지상 건축물 263.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OOO OO감면 조례제6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임에도 이 건 부동산의 일부가 비과세 되어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된사실을 확인하고 과소부과된재산세884,810원,도시계획세 2,174,000원, 공동시설세96,000원, 지방교육세 176,930원, 합계3,331,740원을 2009.11.12. 아래<표>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표> 부과내역 (단위: 원) 물건 구분 연도별 계 재산세과표 (도시계획세) 재산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지 방 교육세 계 3,331,740 884,810 2,174,000 96,000 176,930 토 지 2009 1,183,780 282,957,220 (348,278,840) 580,170 487,580
• 116,030 2008 493,700 329,138,940
• 493,700
• - 2007 420,630 280,422,240
• 420,630
• - 2006 330,420 280,955,400
• 330,420
• - 2005 361,000 195,809,550 (246,558,600) 117,270 220,280
• 23,450 건축물 2009 120,380 36,620,640 43,070 48,240 20,460 8,610 2008 121,690 33,027,800 41,280 49,540 22,620 8,250 2007 104,230 28,554,120 35,690 42,820 18,590 7,130 2006 102,720 28,166,380 35,200 42,240 18,240 7,040 2005 93,190 25,705,700 32,130 38,550 16,090 6,420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OOO OO 감면조례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청구법인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OOOOOOOOOOOO)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3.6.3. 사업의 종류를 유료양로시설 설치·운영으로하여 OOOOO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 에 의하면 제1조에서 청구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1항및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서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유료양로원(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과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8.25. OOO OOO OOO OOO 889에이 건 양로원의 시설의 종류를 유료양로시설로, 입소정원을 8명으로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였으며, 이 건 양로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을 현재는 월 64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재산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수입금전액을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고, 이 건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처분청이 발행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필증(2004.8.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양로원의 종류를 유료노인양로원으로설치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양로원 운영규정에서 주거공간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보증금 성격의 입소보증금을 납부를 규정하고있을 뿐 아니라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으로 월 640,000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손익계산서에서 입소비 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보면, 이 건 양로원으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은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해당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