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일을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본다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부일을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본다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1.처분청이 2006.7.10. 및 2006.9.10. 청구인에게 한재산세21,420원,도시계획세 26,770원, 지방교육세 4,280원, 합계 52,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6) 위와 같이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2006.4.30. 다른 세대와 동일한 33,000,000원으로 공시되었으나, 청구인이 (주)OOOOO에 2006.6.1.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48,000,000원으로 조정 공시되었고, 청구인은 2006년 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청하나 공동주택가격은 (주)OOOOO에서 조사·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7)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24,000,000원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 제1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재산세 21,420원, 도시계획세 26,770원, 지방교육세 4,280원 합계 52,470원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이를 2006.12.27.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2006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200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006. 7. 10.
2006. 12. 27.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분할 고지 2006년 9월분 17,190원
2006. 9. 10.
2006. 12. 27. (나)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사항은 OOOOO OOO OOO OOOOO OOO OO OOOO로 되어 있다. (다)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위치: OOOOO OOO OOO OOOOOO 외 0필지
2. 명칭 및 번호: 공란
3. 호명칭: 2층 202호
4. 소유자현황 (라)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집합건물]: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마) 이 건 주택에 대한200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자: OOO
2. 주소: OO OOO OOOO OOOOOO OO OOOO(OOOOOOOO)
3. 물건지: OOO OOOO OOOOOO OOOO
4. 체납세액: 2009.6.15 현재 재산세 미납세액이 없습니다.
5. 과세표준액: 재산세 33,600,000원
6. 세액 및 납기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납기내 60,710원 2009.07.31까지 납기후 62,510원 2009.08.31까지(3% 가산) 재산세 24,790 25,530 도시계획세 30,970 31,890 공동시설세 0 0 지방교육세 4,950 5,090 세액합계 60,710 62,510
7. 납부장소: 전국은행 본·지점(OOOO제외)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2006.12.27.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일을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본다하더라도이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주택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및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한 적법한 문서로 보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200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